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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2

&))((& 2022. 1. 27. 18:56

 

 



1. 증여란?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부분 가까운 사이나 친인척 사이, 부모님 또는 배우자, 자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손자 증여는 이러한 증여의 뜻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생략 증여라고도 불립니다.



2.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로 인해서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타인의 증여로 인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3.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며,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 일반세율로 잘못 신고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이며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직계비속 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6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분되며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또한 이 기준을 적용하여 1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5. 증여세율 및 직계비속 증여세율


 

1억 이하일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X 10%)이며 공제액은 없습니다. 즉, 공제액 없이 10%를 증여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 X 20%)이며 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 X 30%)이고 공제액은 6천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 X 40%)이고 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억 원 초과는 (과세표준 X 50%)이고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에서 산출세액의 30% 할증된 증여세율(13%)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증여세율 10%이므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직계비속(손자, 손녀)에게 증여한다면 30% 할증된 증여세율(13%)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1,300만 원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손자 증여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손자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 사망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이 지나야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손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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