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DS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2022

&))((& 2022. 4. 15. 16:13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등의 보유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네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3.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1)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 KB 시세가 아닌 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합니다.
+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차감합니다.


3)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022년부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00%입니다.
*과세표준액 = (인별 공시 가격 합계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95%)


4)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종부세액 = 과세표준액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위의 종부세 예상액에서 더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의 3번에서 결정된 금액이 재산세 금액만큼 차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년수와 연령에 따라 최대 8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에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세액 합계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대산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30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3억 원 이하 - 세율 0.6%, 6억 원 이하 - 세율 0.8% / 누진 공제액 60만 원, 12억 원 이하 - 세율 1.2% / 누진 공제액 300만 원, 50억 원 이하 - 세율 1.6% / 누진 공제액 780만 원, 94억 원 이하 - 세율 2.2% / 누진 공제액 3,780만 원, 94억 원 초과 세율 3.0% / 누진 공제액 11,300만 원입니다.

 



4. 공동명의 장점

 



1) 종부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부부가 각각 6억씩 기본공제를 받아서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며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도 공동명의가 종합소득세에 더 절세효과가 큽니다.


2) 양도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양도할 때 부부가 서로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인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율이 낮아집니다.


3) 상속세 절세
공동명의는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적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가 더 적습니다.


4) 사고로부터 재산권 침해 예방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업실패로 인해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한 사람의 지분은 남아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되기에 배우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서 경매된 지분을 낙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공동명의 단점

 

 

1)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용 증가
기존 단독명의였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취득세를 비롯하여 여러 등기이전비용이 발생합니다.


2) 권리행사 제약
각종 권리행사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거나 매번 위임장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에 불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