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은 남녀가 혼인을 해서 부부의 실질을 갖추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며, 사실혼은 부부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사법적인 혼인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것 - 부부의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 사실혼 부당파기, 재산분할청구권, 부당해소시 위자료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규정 -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하는 각정 연금이나 보험금 수급권 +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 친족관계, 상속, 출생자는 혼외자, 사실혼 부부 중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
DS
2022. 3. 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