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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2022

&))((& 2022. 3. 6. 15:51

 

 

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은 남녀가 혼인을 해서 부부의 실질을 갖추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며, 사실혼은 부부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사법적인 혼인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것
- 부부의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 사실혼 부당파기, 재산분할청구권, 부당해소시 위자료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규정
-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하는 각정 연금이나 보험금 수급권

+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 친족관계, 상속, 출생자는 혼외자, 사실혼 부부 중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에 있어서 해당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이 되는 것



2.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1)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지켰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2) 주변 사람들과 양가 부모들과의 대면 사실과 가족 경조사의 참석이나 상호부조,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어떤식으로 인식했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3) 서로의 소득이 있으며 공동생활을 위해서 공동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결혼식장이나 웨딩플래너 계약처럼 결혼식을 치렀거나 웨딩 사진을 촬영한 점도 사실혼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법률혼처럼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을 구비하거나 단순 동거의 수준이 아니라 부부의 실질을 추단케 하는 등의 수준일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기본증명서와혼인증명서의 확인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일방과의 사실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8)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에서 혼인관계 밖에서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자녀 유치원, 학교 등이 주소지 내 재학한 사실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9) 미성년자의 사실혼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여부가 필요합니다.
+ 아주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하여 사실혼인지 아닌지 살펴봅니다.
+ 그러나 오랫동안 동거를 하면서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그에 앞서서 법률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법률혼 부부가 별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사람이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인 사실혼은 최초의 법률혼이 이혼상태가 아닌 한, 법률혼에서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사실혼 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면서( 피고, 원고)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 피고, 원고 )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피고, 원고)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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